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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인증 경험 공유

2016.09.22 08:46

보스톡

조회수 3,336

댓글 0

[신1*]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서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1*]
다 받아야 합니다.
13세 미만이 사용하는 제품은요
13세미만이 사용하는 모든제품 으로 변경된건데
법에 허점도 많고 애메한게 많아요
기존에 받았더라도 새로생긴 기준에 맞춰 다시 받아야 하는 품목도 있구요
그것때문에 골좀 썩고 있습니다.
[신1*]
성인도 사용할 수 있고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1*]
그부분이 애메한거에요
어린이 유아 머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내용 카테고리면 특별법에 적용되고
그런게 없으면 적용이 안되고
[신1*]
네 감사합니다
가이드는 확인해보세요
저도 그런제품이 있는데
어린이 관련단어 다 뺐습니다.
특별법 기준 맞추면 제품 재질이 변경되서 원가가 50% 상승합니다.
매출 일 200짜린데 지금은 20이 되었습니다.
ㅋㅋ
어떤아이템인지 모르겠지만 전략을 잘짜셔야 할겁니다.
[신1*]
정말 그렇겠네요~~
[이1*]
사회통념상 구분한다 머 그런말도 있구요
왕짜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가상승 감안해서 유아카테고리는 가격을 올리고 다른 생활카테고리는 원래가격으로 해서
테스트 중입니다. 트래픽이 생활로 가는지 그러면 굳이 유아로 팔필요가 없으니까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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