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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 연 수차례도 가능하나요?

2016.04.14 08:27

보스톡

조회수 4,413

댓글 0

[최1*]
법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_ _) 보통 EXIT의 목적이 아닌 쇼핑몰이나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형태의 경우 법인으로 할 때 공동대표와 주주들과 수익배분을 배당을 통해서만 하나요?
그리고.. 배당은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지 보통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손1*]
배당은 주총 결의 사항이라 주총에서 결정하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보통은 1년에 한번 정도 한다네요
[김1*]
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결산전 연 중간에 배당 가능합니다
[최1*]
1년에 몇번밖에 못하는 배당 형태가 아닌 지속적으로 수익분배가 되는 형태는 없는 건가요? 보통 월급을 높게 올리나요?
[손1*]
항상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배당도 소득세가 나옵니다.
[최1*]
공동대표 형태나 주주가 있는 법인 쇼핑몰의 경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ㅠ
[손1*]
급여로 지급하면 4대보험을 내야 하구요.
[최1*]
넵ㅎ 보통은 대표의 급여를 올리는 게 일반적인가요?
[여1*]
그렇겠죠. 수익이 많을 때 저희는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ㅎㅎㅎ
하지만 대부분은 재투자 쪽으로 가는데 대표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죠.
[김2*]
배당은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그 이상은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합니다.
법인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조항이 있으면 수시로 배당이 가능하나
통장에 돈이 있다고 그 돈이 전부 배당가능한 건 아닙니다.
회계상 전년도 순익내에서는 중간배당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추가로 배당을 하려면 순익과 법인세 같은 걸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내에서 배당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탁주'는 월배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1*]
급여를 올리셔도 대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2대보험만 들어가는데 국민연금은 납부상한이 월보수월액 421만원기준이라 그 이상 급여책정되어 있으면 더 올라가지않습니다.
급여를 올려도 건강보험 갑근세 부담이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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