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직원이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구축을 하다가
운영상 사유나 다른 이유로든 중단이 될 경우
해당 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기존 아이디어를 재 구축할 경우
기존 회사와 분쟁가능성이 있을까요?
보통 근로계약서는 회사보안차원에서 정보를 주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 직원 개인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실패한 사례라면
다른곳에서 아이디어를 실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이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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