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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근무 후 알바비를 지급해달라는것에 대해

2015.01.18 16:55

전옥철

조회수 9,804

댓글 7

푸드나인에서는 포장팀 알바를 모집했습니다

모집조건에서 3개월이상 근무가능자가 모집조건이며 면접시에도 이부분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취급상품이 약 3,000 여 상품으로 포장을 하기위해선 제품을 알아야하고

각각 제품에 대해 포장하는 방법이 달라서 최소 일주일은 실제 포장작업을

하지 않고 제품이름 과 포장법을 배우는데 소요됩니다

 

이번에 한사람이 그만두어 신규포장직 알바를 모집하였습니다

최종 합격한 사람이 금요일 하루 일한후에 일요일 전화가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근무를 할수 없다고..하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힘들다고 하네요

첫날 포장작업을 정식으로 한것도 아니고 배우고 옆에서 약간 도와주는 수준

이었으니 실제 힘들었다기 보다 힘들게 느껴졌을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좀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일수도 있겠지요.

 

참고로 저희 알바 시급은 첫달은 6500원  둘째달은 7500원 세째달부터는

8500원을 지급하고 토요일/일요일은 공식 휴무이고 평일의 공휴일의 경우는

정식 근무로 인정해주어 일일 5시간의 근무로 인정하여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즉 초기엔 실제 업무를 할수 없기에 6500원을 지급하고 포장업무에 숙달될

3개월부터는 8500원/시간   을 지급하는 셈입니다

 

그런데..문제는 그 친구가 문자로 하루분에 대해 입금해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이야기 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통화를 하면 불필요한 싸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법에서 지급하라면 할 생각이니 그럼 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해주라는

문자를 답했네요...

 

일단 제가 궁금한 점은

초기 3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약정을 한상황에서 단 하루 일을 하기위해 배우기만 하고 무단 퇴사(?)를 했다면... 노동법등 관계법령에서는 1일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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