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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문의

2011.12.18 14:35

신정권

조회수 6,715

댓글 0

혼자 일하다가 일이 많아져서 지난달 직원 2명을 충원했습니다.

12월 1일부로 4대보험 가입하고 나니,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 가입하면

좋다. 그러니 가입하라..는 형식의 안내문의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2010년도와 2011년 정노무사님의 퇴직연금 글을 봤지만,

제가 사업경험도 짧고 이쪽에 관해 무지하기에 기초적인 질문 드립니다^^;

직원 1명당 월급 120만원(비과세되는 식대10만 포함이지만,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직원이 원할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해서 1명은 가입하고 1명

은 가입 안할 수도 있는것이지요?

2.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년이상 일할경우 1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준다는것으로 작성

했습니다.

2012년까지는 4인이하 사업장의 법정퇴직금의 50%까지만 적용된다는 룰 보다 근로계약서

가 더 우선적용되는것 맞지요?

3. DC형의 경우 비과세되는 식대 10만원을 공제한 110만원으로 계산해서

월 부담액 110만원 X 1/12 해서 제가 부담할 금액이 91,700원이되는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식대까지 포함해서 120만원 X 1/12 해서 100,000원이 맞습니까?


짧게라도 답변 주시면 큰 도움되겠습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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