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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퇴직금

2011.12.16 13:07

정노무사

조회수 8,571

댓글 1

그동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유예되었던 퇴직금제도가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인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http://www.i-boss.co.kr/new/?doc=bbs/gnuboard.php&bo_table=labor&page=2&wr_id=26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으무적으로 2010. 12. 1. 이후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2012. 12. 31. 까지는 기존의 법정 퇴직금 수준의 100분의 50을, 2013. 1. 1. 부터는 100분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2010. 12. 1. 부터 1년 이상 근로한 직원에게는 이제 회사 규모가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이미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젠 회사 규모가 4인 이하 사업장이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노후 생활이 부담되다보니 국민연금외에 퇴직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정부에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중간정산도 제한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임금외에 퇴직금도 미리 인건비에 포함하여 예산을 책정해야 착오가 없으실것으로 보입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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