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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안내입니다.(필독)

2011.12.08 11:21

정노무사

조회수 6,753

댓글 0

내년도 최저임금 안내 팜플렛입니다.

올해도 노동부에서 위탁받아 사업장 근로조건 자율점검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소 사업장 한 10곳정도 돌아보면 가장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령

사업장 게시입니다. 매해 최저임금액을 사업장에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홍보와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작은 것입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입니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36,640원이고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는 957,220원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사건으로 가게되면 가장 답답하고 담당 근로감독관들도 곤란해하는

사건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직원이 고소나 진정을 취하해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직원들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아울러 최저임금에 대한 안내도 사업장에 게시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은 발생한지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기때문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그 시효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안내문'을 첨부해 놓았으니 사업장에서는 시기에 맞게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장자는pdf
78e797e5_2012년 최저임금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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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
66c927c5_2011년 최저임금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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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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