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30인 미만의 소기업을 방문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점검 사업장의
약 60~70%는 연월차 휴가조차 없으며,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명부마저 구비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반은 되는거 같습니다.
근로자 명부는 근로기준법에서 반드시 회사에서 구비해놓아야 하는 필수서류이고
없을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만, 법상 의무를 떠나서 조직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력운영에 대한 소스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회원명부는 있을 것인데 막상 조직형태의
가장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기업에서 직원명부마저 없다면, 이는 조직의 인력관리가
허점이 있음을 뜻합니다.
큰회사의 경우 최근 ERP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이나 인트라넷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소기업의 경우 고정비용이 드는 ERP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단 서류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일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근로자 명부 파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직원명부관리는 개인별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해당 인력의 전반적인 경력 및 업적,
이력관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기준에 맞는 근로자 명부를 올리니 참고하시가 바라며,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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