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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여부

2011.03.03 11:57

옹진호

조회수 5,801

댓글 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간제 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1년마다 계약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2년)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적용을 하며,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 1년 마다 퇴직금 정산을 하고 있는데
재직기간이 2010. 1. 1∼2010.12.31이며, 계약갱신을 하였습니다.
1. 퇴직금 산정시에 2010년도 발생분 15개분(미사용시) 년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는지요?
또한 계약갱신 없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똑같이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는지요?
저희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1년단위, 1년후 퇴직금 정산 입니다.
단, 상여금은 계속근로로 보아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회사 사정상 년차수당 기산일은 7월 1일에서 익년 6월 30일이며 7월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월차수당은 1월∼6월 7월지급, 7월∼12월 익년 1월지급 입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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