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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사직 의사도 퇴직원 제출로 인정 판결

2010.06.22 10:01

신용성

조회수 7,241

댓글 3

노동법을 잘 모르는 적지 않은 사업체에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원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구두 상으로 퇴직하겠다고 밝히고 퇴직하면
해고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계신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이메일로 부서 총책임자에게 사직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희망 퇴직일을 밝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메일 답장을 통해 퇴직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A씨는 회사가 임금 9개월분의 위로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퇴직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이에 따라 퇴직 시기를 늦추기 위해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했겠죠.

그랬더니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정식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각당했죠.

A씨는 이번에는 아예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판결 결과가 '회사에 사의를 표시한 이메일을 보내도 사직서를
직접 낸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이메일로 자기가 퇴사한다고 해놓고도
'부당해고'니 어쩌니 하면서 소송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하물며 ~~~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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