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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의 동의 없이 이관 메일을 보내는 공식대행사를 주의하세요

2019.11.05 19:14

광고관리전문

조회수 5,814

댓글 14

실제 있던 사례입니다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특정 공식대행사의 대대행사 측에서 광고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CS 담당에게 공식대행사라며 수차례 연락 및 메일을 보냈고, 수락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 일시적으로 대행사가 변경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실제로 광고를 집행하시는 담당자께 알려드렸고 대행사가 바뀐 것에 적잖히 당황하셨습니다 그래서 광고주의 동의를 구한 후 녹취를 했습니다

광고주의 동의 없이 이관 메일을 보내는 것은 패널티 감으로 패널티가 쌓이면 기간별 영업 정지, 더 쌓이면 공식 대행권이 박탈되기까지 합니다

이런 저급한 방식으로 영업을 해대는 일부 대행사들로 인해 다른 대행사들 이미지까지 좋지 않게 돼 저 역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영업을 하는 곳은 대행사 이름이랑 담당자 이름 등을 네이버광고 고객센터(1588-5896)에 컴플레인 넣으시면 공식대행사가 패널티를 받고 영업 정지 및 대행사 박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영업 전화에 대해서도 네이버에 요청하시면 적어도 공식대행사들의 연락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바쁘고 귀한 시간 쪼개서 전화를 받으시다 뭣 모르고 피해 보시는 일이 줄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말 네이버 광고 쪽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 광고대행사에 5년째 근무 중인 저도 아직 겪지 못했지만 분명히 필요했던 이슈로 대외비라 직접적인 언급이 조심스러운 것이 아쉽습니다

불필요한 광고 다 신고해버리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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