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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홍보를 각자의 시점(실무자, 담당자, 기업)에서 바라본 상황

2018.08.02 12:57

뽀나기

조회수 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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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는 우아한 백조>
밖으로 우아한 몸짓을 보여주지만 수면 아래서는 쉼 없이 발길질을 해야 하는 백조와 홍보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건대요. 각 시점에 맞추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 실무자 시점
9시에 간부님이 출근은 한다면 보도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실문자는 언제 출근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간부님이 출근해서 책상위에 보도자료가 있어야 하겠죠?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해서 찾고, 정리하면 늦겠죠? 보도자료 스크랩 등을 담당하는 실무진은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만큼 이른 퇴근을 하는 곳들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이른시간에 출근해서 늦은시간까지 일을 하는 현실입니다.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는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점검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대요. 오만 변수들이 다 생기다보니 행사 전에는 기진맥진 해지기도 하고,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사진을 찍어서 전송도 하는 등 뒤에서 숨은 역할을 많이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도 준비하는대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실무자의 준비시간이 빠르다는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전날에 마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빠른 준비를 하셔야 간부님들에게도 실적 보고가 잘 이루어 집니다.


<감사, 예산 삭감 1순위 홍보> - 담당자 시점
어느 분야든 예산 집행이 잘 되었는지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인지도 및 매출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홍보이지만, 반대로 예산 집행 여부를 감시해야하는 감사 입장에서는 감사 1순위 대상 중 하나이며, 내년도 예산 삭감시 조정 1순위에 들어가는 항목 중 하나가 홍보 분야입니다.
행사를 하나 치루기 위해서 기획하고, 알아보고, 보고하고 하면서 보내는 시간과 노력이 행사 직후에 보람도 있지만 감사를 받을때면 씁슬하기 그지없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객관적 자료 보고가 큰 어려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박람회 보도자료에는 10만명이 왔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보 부스에는 몇명이 방문했다고 보고를 해야할까요? 10만명이 우리 홍보 부스를 다녀 갔다고 보고를 해야 할까요? 아님 이중에 10%인 1만명이 방문을 했다고 해야 하나요?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부채라도 드리며 카운트를 할 수 있는대요. 부채의 단가를 200원씩 * 10,000명 = 2,000,000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카운트를 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홍보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업무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관련 사항 등과 관련하여 늘 감사가 후속 조치처럼 꼬리를 뭅니다.
내년도 예산 평성 할때 총액이 감소되어서 예산 배정 조정을 할때 우선순위로 조정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홍보비 입니다. 예산은 줄고 있는대 업무 및 목표량은 상승이 되는 힘든 상황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업체에게 때로는 무리하고 과도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도 어떻게 보면 중간에 끼어서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 보고를 통해 요구를 최소화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절대 장벽?> - 관공서 시장개척 희망 기업 시점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의 시장을 처음으로 개척하고자 하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몇번의 도전을 하다보면 절대 장벽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신용도, 참여 인력, 사업 내용 등을 요구하는대요. 왜 장벽처럼 느껴졌는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에서 넣을 수 있는 코드가 무었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예산을 집행할때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일정 비율을 체워야 합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같은 2천만원의 사업이라 하면

 구분

기업형태 

 A업체

 중소기업

 B업체

 중소기업, 여성기업

 C업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C업체를 선정하는게 유리합니다. 3가지 항목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입찰 방식일경우에는 같은 조건이라도 금액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발생 합니다.

 구분

제시금액 

 기업형태

 A업체

 1,800만원

중소기업

 B업체

 1,900만원

중소기업, 여성기업

 C업체

 2,000만원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금액 기준이면 A가 되야 하겠죠? 그런대 발주처의 잔금이나 집행 실적에 따라서는 B나 C가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 할까요?
우선 금액이 1,900만원이 있을 경우 입니다. 이 경우 B업체를 선정을 하는게 유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A를 선택하면 100만원이 남지만 여성기업 지표가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성기업 목표를 달성 할 수 없습니다. B를 선택하면 여성기업 지표도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발주를 할 필요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두 지표 중 하나라도 달성을 못한 경우에는 앞에서와 같이 지표 달성을 위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력과 사업실적 인정 기준의 차이
참여 인력의 구성은 되어 있는대 경력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있나요? 입찰 서류를 기준으로 점수 산정을 위해서 서류를 검토하다가 업체와의 차이가 나는 부분중 경력과 실적 부분을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경력 사항을 예로들면 참여인원의 블로그 운영 실적을 요구해서 받아서 검토하다보면 입사기간은 1년인대 경력 사항은 3년으로 작성되어 있어 앞에 경력도 찾아보면 관련 회사나 업종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1년 동안 A프로젝트 1년, B포르젝트 1년, C프로젝트 6개월, D프로젝트 6개월 합 3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즉 1년에 4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한거를 알 수 있는대요. 많은 기업에서 해당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참여인원의 경력에 따른 가점 및 기준 요청시 해당 분야를 모르고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인지를 하였을 경우 페널티를 받을 거 일 수 있습니다.
또하나 사업 실적 부분입니다. 유사사업 실적 제시를 할 경우 기업에서 한 모든 사업을 다 넣어서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한을 걸어서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운영 실적이 아니라 관공서 및 공공기관 블로그 운영 실적으로 제출하라고 할 경우 해당 기준에 맞추어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조달청의 규제 완화 등에 따라서 요청 기준 등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위와 같이 요청이 있을경우 아무리 많은 사업 실적을 같추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카테고리 납품 실적이 없다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의 구조일 경우 수행능력으로 보면 B를 선택을 해야하지만 관공서 운영 실적이 0이기 때문에 A가 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의미 입니다.

 구분

합계

관공서

수행 

 A업체

 10

 B업체

 20

0

20


<입장별로 조금은 공감이 되었기를>
예와 풀이까지 같이 작성을 하다보니 예상보다 길게 작성이 되었는대요.
반응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포스팅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 공략 포인트를 작성해볼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케팅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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