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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수정해야

2021.06.10 19:40

cook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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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타트업 등 각계 기업 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과태료 기준 상향 등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 일부 조항의 철회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나다순) 등 11개 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6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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