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1위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도 약 5년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현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당근마켓 전신인 엔사십이가 지난 2015년 설립 당시 자본금이 5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5년간 무신고 영업을 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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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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