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도 사용자의 이메일 수집 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 등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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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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