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이 있는 개인)와 유튜버 등 창작자의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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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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