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U의 친환경 표시지침이 내년 9월부터 발효되는 등 기업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친환경표시지침(Green Claim Directive) : 기업 그린워싱 적발시 연 매출액 4%를 과징금으로 부과)
그린워싱(Greenwashing)은 녹색(Green)에 세탁(White Washing)이 결합된 단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의미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지난해 4,940건으로 18배 넘게 증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국내기업 중 100개사를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그린워싱 기준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잘 몰랐다’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45.0%를 차지했다. 그린워싱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구체적인 그린워싱 규정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의견이 절반이란 얘기다. <‘매우 잘 알아’(10%), ‘어느 정도 알아’(26%), ‘보통’(19%), ‘잘 몰라’(43%)’, ‘전혀 몰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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