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 받더니 '가게 비워!'...'스타일난다'의 이상한 임대
최근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쫓아내기 위해 건물주가 다양한 형태의 임대료 수령거절을 동원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3회 이상 임대료 연체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응용한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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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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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쫓아내기 위해 건물주가 다양한 형태의 임대료 수령거절을 동원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3회 이상 임대료 연체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응용한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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