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부과 병의원에서 배너광고를 진행하려는데
매체가 의료광고심의를 받아야 진행이 되네요.
저렴한 시술을 모아서 진행하는거라 문구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가성비 << 이런 단어가 심의 통과 가능할까요?
통크게 쏜다! << 이런 문구는 어려울까요?
경험많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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