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보스의 마케터 선배님.
다름아니라 포인트의 거래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A쇼핑몰에 B회사가 문의를 합니다.
1. B회사의 복지차원에서 B회사 직원들에게 A쇼핑몰의 포인트를 지급해주고
2. 대신 B회사는 A쇼핑몰에게 포인트보다 10%정도 할인된 금액을 지불하겠다..
즉, A쇼핑몰은 100만원어치 포인트를 B회사 직원들에게 주고,
정산시 B회사는 A쇼핑몰에게 90만원을 지불하겠다 는 내용입니다.
이 '포인트'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포인트는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보니
마치 현금과 현금을 거래하는 느낌이어서요.
비슷한 사례라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