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여기 A란 회사(통신판매신고업 등록완료)가 있습니다.
B란 음식점과 계약을 하여 A가 인터넷(스마트스토어, 공구 이벤트 등)을 이용하여
B의 상품을 대신 판매하여 줍니다.
결제 및 CS 관리는 A란 회사가 진행을 하고
배송만 B 음식점이 구매한 고객에게 전달하여 줍니다.
이런 경우,
A는 통신판매신고업이 되어있어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B 음식점의 경우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A는 법인사업자
B는 개인사업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