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500리터

개인이 법인통장에 입금한 비용처리

2020.07.09 10:00

지민아빠

조회수 3,106

답변 1

채택률

  • 질문
  • 채택
50%

안녕하세요 세무관련해서 하나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일처리를 한게 있는데 광고주가 계산서를 원치 않는다고 하여 개인으로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실행사쪽으로 입금을 해줘야 하는데 실행사는 법인통장외에 개인적으로는

입금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 개인통장에서 해당 법인통장으로 입금할때 법인통장이다보니 부가세포함한 금액을 입금하라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전 해당 부가세만큼 손해가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역으로 계산서 처리를 하는 광고주같은 경우 해당 실행사로 총비용 입금후 수수료는 3.3% 소득세를 제외하고 

개인으로 입금 받았었는데 이런식으로 개인이 법인으로 입금할때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가세매출신고
목록글쓰기
답변 1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