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 스마트스토어에서 제품을 팔고있었는데
가품인지 모르고 팔다가 특 ㅡ허청 수사관님한테 전화가왔고 집 앞까지 왔는데 마침 없어서 그냥
작년에 팔던 그 제품이 가품이라고 판정되서 다음주에 조사받으로 오라고하셨습니다.
작년에 팔고 1월에 상품들은 재고가없어서 닫아논 상태..
다음주 올때 문제된 제품의 매출내역을 때오라고 전화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걸린 제품의 매출은 400만원정도되는데
그 샾에서 다른 브랜드를 판매한 내역이 또 있습니다.(인증된 정품상품)
어쨋든 전화로 수사관님이 다른매출건은 건들지 않을테니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혹시 조사과정에서 샵 매출내역건들을 전부 파해쳐 보며
다른 브랜드를 판매했던걸 보고 이것도 가품아니냐? 추긍하고 조사하실까요?
걸리지 않은 다른 품목 브랜드건 자료를 준비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특 ㅡ허청은 걸린 제품 즉 가품인걸 확실하게 알게된 제품 매출건에 대해서만 조사하나요?
팔고있는 샾에(신고가 들어오지 않는제품)을 보고도 브랜드라 의심되어 추가로 계속 조사하나요?
그리고 초범인데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ㅠㅠ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