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심의를 받은 배너 광고를 집행할때, 워딩 자체를 바꾸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할인율 변경은 심의를 새로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문안을 약간씩 변경하는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ex) 심의받은 문안 : 오늘 단 하루 한정
광고에 세팅할 문안 : 단 하루 한정
이런식으로 변경하면 안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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