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글애즈 검색광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래 의료법 강화로 웬만한 매체들은 모두 의료심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글에 지역명+병의원 관련 키워드 및 시술명 검색하였을 때 몇몇 곳은 심의필 번호 없이 스폰서 지면에 노출되고 있는 부분 확인했습니다.
물론 기관명, 진료과목 등 미심의 소재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스폰서 지면에서 확인한 소재들은 미심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의료법 위반이 아닌가요? 랜딩도 익명으로 우회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기관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던데 문제 없는 포맷일까요?
이런 경우가 적지는 않아서 구글 검색광고 진행 시 비심의로도 광고 진행이 가능한 것 같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광고 운영에 문제는 없을까요? (갑자기 비승인으로 광고 막힘, 노출 지면 제한으로 성과 하락 등)
이번에 병의원 검색광고 처음 시작하는데 경험이 없어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