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를 고용해 네이버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사가 직접 광고주 계정으로 대행사 명의의 카드(법인)로 비즈머니를 충전합니다.
광고주는 비즈머니 충전금을 포함한 광고비용을 월마다 대행사에 지급하고 대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 발행해주는 세금계산서는 광고주계정으로 발급됩니다.
대행사 측에서는, 어차피 광고주에게 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고, 카드 매출전표가 있으니 매출로 다 잡히는거 맞는건가요? 회계상으로 문제 될게 없는거죠..?
회계 지식이 부족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