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현재 N사 검색노출 마케팅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저의 일은 광고주로부터 실행사(현 소속사)에 일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3) 소속사에서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원고를 토대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검색노출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4) 여기서 만약 검색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실행사는 블로그에 준 발행비(가령 십만 원)가 손해납니다.
5) 저는 일을 가져다고 검색노출이 되면 순익의 20%를 받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제 책임이 아닌 온전히 실행사가 한 실패의 경우에도 발행비의 20%를 배상해주어야 하나요?
현직에 종사하시거나 종사하셨던 분들의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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