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주가 직접충전하고 세금계산서도 직접발행이라 상관이 없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네요
구글 100만원 광고비 충전한다고 가정했을때 계산하기 편하게 수수료(마크업) 10%라고 가정하면 부과세까지 해서 121만원을 저희 회사 통장에 입금해주면 저는 광고주에게 121(110+부과세)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잖아요? 그럼 제가 부과세까지 110만원을 계정에 충전해 주는게 맞나요? 100만원인지 110만원인지 세금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좀 헷갈리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