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신제품 광고에 건기식 제품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품 출시일은 문제 없으나
건강기능식품 특성상 심의필증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요.
심의 받은 상세페이지 내용을 기준으로 문구 또한 그대로 삽입했는데
이 경우 상세페이지 심의 필증을 자료로 전달해도 될까요?
심의가 필요하다면 신제품 검색광고 소재를 그대로 캡쳐해서
협회 측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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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리터
2022.11.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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