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광고주 요청으로 IPTV 광고를 진행하게 되어서
광고대행사가 렙사에게 IPTV 광고를 의뢰해서 진행했을 경우,
광고대행사는 수수료를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요?
(인터넷에서 알아보다가 아래 이미지를 보게 됐는데, 이 구조로 진행되는 게 맞나요?)
IPTV 광고를 렙사에게 광고대행사라고 말씀드리면서 의뢰하면
매체사에서 광고대행사에게 수수료를 제공해주는지,
공식 유통망으로 선정된 렙사에서 제공해주는지 등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