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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방식광고 일반식품 DB 수집 식품법에 저촉되나요?

2021.03.19 14:35

탈무드

조회수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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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광고를 집행하시는 전문가분에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약10년정도 제조업및 유통판매업 진행하다가 현재는 제조업은 접고 유통판매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소규모사업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oem형식으로 제품개발하여 공동판매 및  해외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현재 출시될 제품은 홍삼.흙마늘,석류,노니,양배추즙,기타등등 시장이 형성된 제품으로서 시장이 죽지않느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수출용 스틱제품으로 농축액과 젤형태 분말형태의 제품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1차 식품으로 불면증에 좋은 미네랄제품을  cpa방식으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페이스북 타켓마케팅을 통하여 불면증자가진단테스트를 진행후 불면증 경험이있는 타켓DB를 확보하려고합니다.

저희 제품이 건기식이 아니라 일반 자연가공식품인데(야채를 가공한 미네랄즙입니다)불면증은 의학용어라 광고수집 연결시 식품법 과대광고에 해당되나요?

2.만일 과대광고에 해당된다면 불면증 자가진단테스트를 통하여 식품법 과대광고에 걸리지않고 합법적으로 풀어나갈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3.이외 여러가지 제품이 출시되면 위 DB모집 형태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식품분야 전문광고대행사분의 도움을 꼭 받고싶습니다.


그럼 전문가분의 냉철하고 확실한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항상 건투하세요







감사합니다^^

DB수집식품광고CPA자가테스트불면증DB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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