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의료심의 이슈로 블로그 쪽 신경쓰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까지 여러군데에서 온 공문들 계속 확인해보고
나름 기준이 정해진 듯 하여 공유 드립니다.
대충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 정리해드리면
1. 병원명
2. 주소(소재지)
3. 전화번호
4. 진료과목
5. 의료진 성명, 성별
6. 면허 종류
7. 개설자 및 개설연도
8.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9. 진료일 및 진료 시간
10.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11. 의료기관 인증받은 사실
12. 전문의자격 인정받은 사실과 해당 전문과목
여기까진 다 아실거고
13. 건강강좌, 의료상식 등 단순한 정보전달 제공
(치료는 안 된다는 해석이 많음)
이 부분도 됩니다.
각 병원에 나온 공문 보시면 의료상식, 건강강좌, 의료정보 등 비슷한 문구로 되어 있을건데
보건소 담당자랑 통화해보면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목디스크에 대한 설명, 정보(목디스크가 생기는 이유, 목디스크가 악화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 등)는 가능하되
목디스크 치료에 대한 부분은 보편적인 치료라 할지라도 신고의 소지가 있어서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병원 소식(기념일 맞이 행사 등등)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의해보니 병원 홍보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료 일정이나 휴진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번 위기 잘 넘기고 행복한 2025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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