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 관하여 여쭤볼 게 있어요
병원에서 5개월 일하고 자진 퇴사하고 다른 직무인
마케팅 회사 취업해서 재직 중인데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요구하셔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10/9까지 하면 3개월 수습 기간 끝나는데
저희 회사가 청년채용 그거 지원금 받고 있어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안된다고 안 해주신다길래 제가 알아보고 해당된다 일수랑
자격요건 맞는다고 이직확인서 해달라고 요청하니깐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하고는
와서 하는 말이 해주는데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요건은 맞으니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는데
마지막 조항에 수습 기간 중 근로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업 질서를 해하는 경우 근로 계약을
해지함이라는 멘트가 추가되었더라고요
굳이 왜 다시 쓰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변경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의심돼서여쭤봅니다
이거 분명히 권고사직이었는데 이직확인서에 해고라고 변경해서 넣어주거나
하면 제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나요?
세무사랑 세무사 지인(노무사)랑 짜고 뭐 너도 받을 수 있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하시던데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못 받는 상황도일어날까요?
혹시그럼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안이있을까요?
권고사직인거 입증해준다는 직장 동료는 있습니다
다른 증거 사항 모을것들이 있을까요?
처음 쓴 근로 계약서 원본이랑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께름칙해서 질문드립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절대 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외의 사건도 많아서 많이 당해서 이건 당하고 싶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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