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임차인에게는 관리비 총액과 포함된 비용 등을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한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임차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 개정안으로 더 안전한 임대차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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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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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임차인에게는 관리비 총액과 포함된 비용 등을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한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임차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 개정안으로 더 안전한 임대차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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