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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개인적으로 구독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미지 소유권

2022.06.18 05:17

유리구슬

조회수 1,380

댓글 8

퇴사시 제가 개인적으로 구독해서 사용한 망고보드, 타일, 포토샵으로 제작한 이미지파일도 남겨둬야되나요?

번외
1. 회사에서 마케팅 교육도 반차내고 가라고 했습니다.비용도 제가 결제
2. 제가 개인적으로 구독하는 포토샵사용했습니다.
3. 탕비실도 파티션도 없고 19인치 모니터(4:3)입니다.
4. 엠에스, 한글버전 07입니다.
5. 회사에서도 책상배치가 앞으로 되어있어 망고보드를 사용하는걸 알고 구독하는 포토샵 사용하는걸 알고도 끝이였습니다.((야×두에서 쓰는 비슷한 글씨체가 산×라고하니 제 라이센스 없냐고 한 후 그 유료 폰트는 망고보드에는 없냐고 하더라고요)

직원에게 투자를 해야 동기부여가 될텐데 안그러시더라구요. 정작 크게 해주는것도 없으면서 성과에 집착하셨습니다.

 모바일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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