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오후9시 ~ 오전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
- 프랜차이즈 카페 : 포장/배달만 가능
-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 집합금지
- 학원 : 비대면 수업만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 집합금지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고 하네요.
이제 일반 기업에도 재택근무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된다고 하니 음식점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타격이 엄청날 것 같네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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