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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마케팅 법률·3,842·2019. 04. 26

유튜버 밴쯔,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보조제) 심의 없이 광고, 형사재판 받다!

건강기능식품 사전광고심의에 관하여

유투버 밴쯔,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보조제) 심의 없이 광고, 형사재판 받다!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일명 홍지민 다이어트보조제로 불리는 제품을 사서 복용? 중에 있습니다.

저 회사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저 약을 살 때 주식도 같이 샀어야 했는데, 저는 선견지명이 없었나 봅니다.

 

어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밴쯔 재판이 떴기에 궁금해서 클릭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사가 뜨더군요.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60297/

 

요약하자면, 밴쯔가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면서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한 협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공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밴쯔에게 적용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0(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의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밴쯔는 아마도 위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모양입니다. 이를 위헌제청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되면 당사자는 법원에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해 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러한 신청을 받은 후, 법률이 위헌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면, 일단 재판을 멈추고 법률을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밴츠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사전심의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도 위헌판결을 받았었지요.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행정기관의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보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는 식약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법상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며, 언제든지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도 법령을 통해 행정권이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 구성에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식약처장이 심의기준 등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심의 내용과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식약처장이 재심의를 권하면 심의기관이 이를 따라야 하며, 분기별로 식약처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그 심의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다고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는 그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볼 수 있고,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식약청이 주체가 되어 하는 광고심의는 행정기관이 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세한 설명은 접어 두겠습니다.

 

이러한 위헌판결이 2018. 6. 28.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광고 사전심의가 살아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그건 국회에서 위 위헌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요소들을 제거하고, 다시 입법을 하여 법률을 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광고 사전심의가 꼭 필요한지 참 의문이네요. 허위, 과장, 기만적인 광고들은 사후적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 말입니다. 반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것도 1차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안전검사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요즘 국민들은 과거와 달리 신속·정확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요.

 

아무튼 건강기능식품 광고사전검열에 대한 위헌여부가 궁금해지네요. 그 결과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 검열도 다시 한 번 심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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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제51회 사법고시합격
제41회 사법연수원 수료

2013.09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전문가
2013.09 ~ 구로다문화센터 고문변호사
2013.10 ~ 광명시청 법률상담위원
2013.12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전문가, 산업보안컨설턴트 자격취득
2013.01 ~ 2013.12 (전) 법무법인 우산 소속변호사
2014.01 ~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대표변호사
2015.09 ~ 아이보스 자문변호사 활동
2015.10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법무부 위촉, 대림2동)
2016.06 ~ 재단법인 국제예술문화체육재단 고문변호사
2017.03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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