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그제(13일)에 글을 올리고 룰루랄라 집에 돌아가는데,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성인용품, 특히 리얼돌을 우리나라에서 제조, 판매, 수입하는 것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아이보스 칼럼에 글을 써놓았는데,
이미 지난 11일에 행정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수입한 리얼돌에는 '얼굴'이 없었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래도 꽤 사실적으로 여성 신체를 모방한 리얼돌이었던 거 같기는 합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사는 2017년 일본에서 성인 여성 신체를 모방한 실리콘 재질의 리얼돌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당국이 '풍속을 해친다'는 이류로 국내반입을 보류하였고,
이에 A사는 국내반입 보류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는데,
결론은,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상고심까지 진행되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행정소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 부분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같은 결론이 나올지도 또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 칼럼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사건에서는 사실적으로 묘사된 자위기구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해 왔던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란'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준 세우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음란한 것이 사회풍속을 해치는 범죄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되며, 미성년자와 같이 아직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개인들에 대한 보호조치만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음란물 사이트를 정부에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행정력을 조금 더 효율적인 곳에 투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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