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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권리침해 신고에 의한 임시조치 공시

2025.05.26 10:05

운영보스

조회수 456

댓글 0

아이보스는 지난 2025년 5월 20일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 배OO로부터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받아 [블로그 임대 사기꾼 배OO 조심하세요] 등 3건의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게시중단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요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4항에 따라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해당 게시글 및 댓글들을 '임시조치'하고, 동법 동조 2항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공시합니다.


  • 대상 게시물 : 게시물 3건
  • 조치사항 : 임시조치(접근 차단) 및 게시자에 내용 안내


임시조치된 게시글 작성자는 30일 이내에 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관련 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삭제요청 게시물에 대한 처리과정은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침해 신고센터]

https://www.i-boss.co.kr/ab-right_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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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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