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용자가 광고메일 및 전화 TM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에 사업자는 지체없이 발송 중지 및 리스트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 전화 TM 등에 대한 수신거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 활성화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자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광고나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전송되는 대량의 광고성 메일이나 전화TM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광고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김동우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