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이 없어 글을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유튜버에게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캡쳐, 재가공 및 2차가공으로 인한 활용은 저작권료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 유튜브 영상 링크URL을 블로그 내용에 넣기만하여 배포형이던, 체험단이던 진행 후
블로그 광고문구 표시 후 단순하게 유튜브 링크만 넣고 해당 영상 추가 가공 이미지 사용없이
해당 브랜드 이미지들과 글 작성하여 블로그 진행시에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을까요?
단순 임베디드 링크 사용은 유튜브 약관에서도 허용된 방식이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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