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 보건소에 블로그 사전심의 신고건으로 연락하니 담당자가 강압적인 어투로
<우리가 정보성 글인지 하나하나 판단하기 어려우니 그냥 병원들은 모두 정보성 글도 쓰지 말아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즘 신고 많은것 알고 있습니다. 마케팅 업체들도 난리죠.
힘들지만 의료법을 위반했다면 고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보건소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위와 같은 권력 남용은 두고볼수가 없네요.
그래서 다른 마케팅 업체들이 저와 같은 처우를 받았다면 보건소 담당자를
반대로 민원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관련 법령 공부해서 가져와봅니다.
틀린내용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나, 순수한 의료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해당 보건소는 의료정보 제공마저 금하려는데 이는 보건소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의료법의 목적마저 해치고있다.
2. 의료법 제1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의료 정보 제공 목적 포스팅은 이에 부합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3. 심의 대상 구분 없는 일괄적 금지의 문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블로그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당 보건소에서는 심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병원 관련 글을 금지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작용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4. 의료법 제57조는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의료광고에 한정된 것이다.
순수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글까지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다. 이러한 과도한 제한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다.
위 4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해당 담당자 민원 신고할것인데 혹시라도 첨언할 부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마케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지저분해진 블로그 의료광고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에는 힘들지만 동의합니다. 그렇다 하여도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가 새로운 유권해석 하나 가지고 다른 법 위에 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으며 관련 법령도 제대로 모르는 담당자에게 휘둘리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에 진행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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