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블로그 의료심의에 관한 플라톤의 공식 입장 (+보건복지부 공문)
안녕하세요 플라톤마케팅 이현석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보건복지부 공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이번 사태에 대한 전체적인 사태의 맥락과 대처 방법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을 얻어 가실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부터 논란이 되었던 공문이 이제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개월간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라는 뜻은, 전국에 있는 모든 플랫폼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 공문을 보고 난 많은 원장님들의 평가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탁상행정이다." -강력한 부인형 |
"결국은 의료광고 법에 따른 정상적인 규제이다. 그동안 해석이 달랐을 뿐, 변한건 없다" -냉혈 인간형 |
"아니, 이거 일방문자 10만 명 넘어가는 블로거만 해당되는 거 아녔어요? " -분위기 메이커 형 |
이에 대한 플라톤마케팅의 입장은, '말도 안 되는 탁상행정은 맞다.' 그러나, '이번 공문을 따르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올바른 대처'이다.라는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왜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왜 말이 안 되는가?
네이버 블로그만 해도 하루 게시글이 50~100만 건 이상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기서 병원 분야만 살펴보면 대략 2,500건에서 ~ 10,000건 정도가 하루에 쏟아지고 있다.
모든 콘텐츠를 사전 심의할 의협, 치협, 한의협 인력도 안될뿐더러, 검열한다고 해도 타 병원이 신고해야 보건소가 움직이는 수동적인 시스템이므로 전병원 일괄 적용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인스타그램은 하루에 12.5만 ~ 25만 건 정도로 병원 게시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병원 유튜브는 대략 500건에서 ~ 1,000건 정도, 병원에서 운영하는 틱톡, 릴스를 합치면 대략 3,000건 ~ 5,000건 / 강남 언니 등을 비롯한 성형 앱에서만 5,000건 ~10,000건이 쏟아져 나온다.
대략적으로 종합해 보면 하루당 병원 콘텐츠 15만 건에서 30만 건이 올라오는데 모든 콘텐츠가 심의 대상이면 환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보건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물론, 콘텐츠 안에 있는 내용상의 의료광고법상 하자가 있고, 이에 대한 신고라면 상식적인 선에서 피신고자가 고쳐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병원의 무분별한 포스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 소수 병원의 질투심으로 인한 신고로 인해 출혈경쟁이 지속되면서 이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변질되어버렸다.
콘텐츠 내용 안에 의료광고법에 대한 표현을 지키는 것이 아닌, 콘텐츠 자체를 사전 검열 대상으로 삼아버린 것이다. |
이는 마치, 군대에서 총기 사고 일어난다고, '군대를 없애버리자'는 방법처럼 일차원적인 행정임은 분명하다.
원칙적으로 이번 공문 내용에 따르면, 병원에서 만드는 모든 콘텐츠와 비롯하여 의사가 직접 SNS 올리는 글 1개조차도 사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물론,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는 하지 않겠지만)
또한, 이러한 전체 병원에 해당되는 공문을 보내기 전에 기존의 관례를 뒤엎어버릴 상황이라면 보건복지부는 의협, 한의협, 치협과 협의하여 거의 모든 플랫폼에 해당될만한 콘텐츠들을 어떻게 사전심의 받을지에 대한 논의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보건보마다 행정처리가 달라서 문의하는 원장님도, 대행사도, 보건소 직원도 난감해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여기서 중요한 KEY 포인트는 콘텐츠 심의는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2차 혼란이 온다.
무엇을 '의료광고'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점이다.
의료광고와 정보성은 흑백논리처럼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라데이션처럼 구분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자의적 해석이 반드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생각해 보라,
흰색부터 빨강색으로 점점 칠한다고 가정 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빨강으로 볼 것인가? 이는 사람마다 대답이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보건소마다 대답이 달라진다. 물론, '그래도' 누구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만한 빨강색은 존재한다.
1차적으로 사람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광고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도 결국 '보건소 직원'의 역량에 따라 누군가는 처벌받고, 누군가는 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왜 문제가 될까?
만일 A 원장님의 개인 인스타에 환자분이 선물을 들고 와서 같이 찍어서 올린 사진을 게재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글은 의료광고심의를 받아야 하겠는가? 아닌가?
상식적으로는 받을 필요 없다는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이론상 보건복지부의 공문처럼 일괄적으로 의료광고심의 대상에 모든 플랫폼에서 발행되는 게시글을 넣는다면 의료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까지는 잡지 않겠지만서도, 이론상 문제가 된다는 점 자체가 이번 보건복지부 공문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콘텐츠를 사전 의료광고심의에 해당된다면,여기서 표현의 자유가 박탈당하게 되는 논리가 생겨버린다.
우리가 무엇을 광고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표현상으로만 나와 있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있기 전에는 '의료광고'라 함은 플랫폼에서 자본을 투입하여 특정 타겟층에게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에 해당되었기에,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의료광고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의료광고에 반드시 '자본'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 외에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등과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단순 콘텐츠는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단어, 표현, 의료광고법상 문제가 될만한 요소들을 검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고, 상식적으로 받아드릴 수준의 행정이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공문이 탁상행정이므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콘텐츠를 발행해도 되나요?
물론, 아니다.
의료광고심의 대상이 되는 포인트는 철저히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병원 블로그를 운영할 때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막고, 아직 공식적으로 인증되지 않은 정보는 배제하고, 공식적이며 중립적인 정보만 제공하라는 지침은 지켜야 한다.
이에 대한 플라톤의 병원블로그 운영 방안은 아래와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야할 길은 1~2번 사이이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
Q. 아니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인데 곧 폐기되면 굳이 안따라해도 되지 않나요?
A. 아직 폐기된다는 소식이 들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 상황을 가정하고 대처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따르라고 한 공문은 따르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늘 그렇듯이, 적자생존이다. 적응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의학적 상식을 중립을 지키면서, 우리 병원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여기서 2가지 방법 [좋은글 / 나쁜글]로 나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립적이며 감동을 주는 글이 있고, 나머지는 프라파간다적인 글이 있다.
좋은글의 핵심은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준다는 점이다. 이와 반대로 나쁜 글은 특정 이념이나 목표를 추구하는 글이다(*아무리 그게 좋다고 여겨지는 치료방법일지라도, 소비자의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조종하는 것은 프라파간다적은 성향을 띈다)
좋은 글은 뉴스, 논문, 에세이 등과 같이 최대한 공적이며 사실적인 팩트를 기반하여 쓰되, 무엇이 더 소비자에게 이로운 행동인지를 객관적인 시점에서 제공하는 글이다. 또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내용을 통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을 준다.
나쁜 글은 사실보다는 감정을 자극하고, 자신의 편에 서도록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소위 말해, 가스라이팅을 하는 글이다. 나쁜 글은 비판적인 사고를 멈추게하고, 무조건 감정적인 터치만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쁜 글들은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고, 형용사가 많다.좋은 글은 짧고 간결하다.
앞으로 의료심의 사태를 기반으로 기존 광고성 콘텐츠로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담고 있는 팩트를 기반으로 한 글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적자생존의 시대이므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대행사의 실력이 간절해진다.
<상황요약>
1. 현재 보건복지부의 공문에 따라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모든 병원이 사전 심의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은 단기적인 부담을 초래할 것임은 분명하다.
2.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적으로 의료광고법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병원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된다.
3. 병원 마케팅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게 콘텐츠를 관리하면서, 불필요한 광고나 과장된 표현을 지양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에 집중하는 곳을 선별해야 한다.
FAQ: 의료심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블로그에 병원 전화번호만 넣어도 광고인가요?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되면 의료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특정 시술에 대한 전문적 설명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병원이 해당 시술을 제공한다고 암시하거나 시술의 우월성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Q3. 의료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 광고가 아닌가요?
병원이나 의료진을 암시하지 않는다면 광고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관련 맥락이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4. 병원 블로그에서 이벤트를 소개해도 되나요?
할인, 무료 상담 등 이벤트는 명백히 광고로 간주됩니다.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배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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