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상품을 판매중인 쇼핑몰입니다.
전화주문으로 무통장입금을 받고 판매한 상품의 계산서 발생시 면세상품과 배송비를 발급 해 드려야하는데 저는 총 금액(상품+배송비)을 면세로 발행해 드립니다.
물론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면세상품은 전자계산서(면세)와 배송비의 전자세금계산서 두개를 같이 발급 해 드리는게 맞는지 100% 확신이 없습니다.
저희 회계사무소에선 배송비를 굳이 발행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군요. (고객이 원할 경우 받은 송장을 경비처리 하라고 하더군요)
이쪽으로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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