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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 14:10

전옥철

조회수 5,852

댓글 3

입점사(A) 와 운영자(B) 구매자(C) 의 거래 방식에서
운영자 B 는 입점사 A의 판매대행으로 운영한다면

운영자 B 의 세무신고액은 수수료에 대한 판매대행서비스 수입에 대해 신고하는데

만일....입점사A의 매출이 1억이고
운영자 B는 이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500만원을 받았다면

운영자 B는 판매수수료 500만원을 신고하였습니다

만일.세무소에서 입점사 A가 매출 1억을 누락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그 매출은 운영자 B의 싸이트를 통한 매출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세무소에서 입점사 A에 대한 세금 추징은 당연한것이고
이때 판매수수료를 모두 신고한 운영사 B 에게도 추가로
어떤 세금이나 벌금 추징이 될수도 있나요????

둘째 : 위의 상황에서 만일 운영자 B 도 세무신고에서
누락했다면....그때 추징금은 판매수수료 500만원에 대하여만
진행하는지???? 아니면 총 매출 1억에 대한 것까지
하게 되는지요???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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