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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23:01

아이보스

조회수 24,147

댓글 9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데도 부가세를 붙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 그에 대한 답변을 적어보았습니다. 완전 초보용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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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줄인 말인데요.
Value Added Tax, VAT라고 부르죠?

부가세는 상업적인 거래에는 모두 붙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매입자가 '기업'인 경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일반 소비자는 무조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업적인 거래 발생 시 소비자가 그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추가 지불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그 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매분기마다 나라에 그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1~3월 : 4월 25일 신고
4~6월 : 7월 25일 신고
7~9월 : 10월 25일 신고
10~12월 : 1월 25일 신고

이 날짜들이 바로 기업이면 모두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날들입니다.
사업자는 설사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출 0원이라고 신고를 부조건 해야 해요.
하지 않으면 중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신고 시에는 홈택스(www.homtax.go.kr)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매출 규모가 조금 커지면 그냥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기는 게 낫구요.

사업자가 되는 순간 세금과 싸워야 합니다.

세무 문제 미리 신경쓰지 않으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하거든요.

간혹 이런 경우 있죠? 현금으로 할 테니 부가세를 빼달라고 임의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안 들킬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들 진행하기도 하죠.

현금 거래하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국세청에서 알 수가 없으니 그냥 불법을 자행하는 겁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잡히지 않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소득이 작게 잡혀 소득세가
감면되는 효과까지 있으니 더욱 이런 유혹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라에서는 카드 사용을 자꾸 권장하는 것이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매출이 모두 잡히므로 부가세 및 소득세 등을 거둬들이기 쉬우니까요. ^^


P.S : 이 회계사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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