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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6 22:14

인홍

조회수 6,256

댓글 5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보스에 오면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정육점과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별도의 장소에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욕심이 생겨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세무적으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1. 정육점과 식당을 한곳의 장소에 함께 운영하려고 합니다.
(건물의 내부에 정육/식당 을 나누어서 분할 하면 해결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고기를 일반음식점으로 판매할 경우 발생했던 부가세 10%를 정육 사업자로 돌려서 면세로 부가세를 줄이려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현재 메뉴중 구이/육사시미 두가지를 면세로 취급하고자함)
(기타 메뉴 조리를 한 메뉴는 일반음식점 코드로 부가세)

탈세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정육점 매출로 잡는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경우가 까다롭더군요

가장 일반적인 것이 고기를 정육코너에서 구매하여 식당으로 운반 자릿세를 내고 먹는 방식이 보편적인 정육 식당의 기본인거 같습니다.
2번의 결재를 해야 함(정육점/식당) 추가로 고기를 주문시 먹을때 마다 결재를 해야 함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 하고자 궁리하던중
포스를 사용하여 두가지 사업자(정육/식당)를 잡아 해당 메뉴(구이/육사시미)를 정육 코드로 잡고 나머지는 과세인 식당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식사후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결재하는 방식으로 1번의 결재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식당에 앉아서 주문을 해서 먹었다면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하여 먹은걸로 인식 되어 식당 매출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세무소의 답변이었습니다.

가장 합법 적인 방법은 두번의 결재가 가장 올바르다고 하더군요.
1.정육점 2.식당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식당에서 드시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스에서 코드를 따서 분류해서 결재를 한번에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소비자가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가 구분점인지 명확한 구분점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다른지역 정육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정육점 사업자로 식사 금액을 그냥 결재해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알면서 덮어뒀다가 나중에 큰 문제로 만들고 싶지 않기에 좋은 해결방법을 찾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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