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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3 13:56

아이보스

조회수 10,058

댓글 3

개인사업자 통장을 만들어서 회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이
개인의 것과 많이 뒤섞여 있어 구분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최대한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1.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후에는 소속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꼭 세무서에까지 가야 하나요? (온라인에서 등록한다거나 하는 거 없나요?)

2. 이 통장에 든 돈을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만들어 자가용 휘발유를 주유하는 경우.
승용차가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등록될 수도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출 증빙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지출 증빙으로 사용이 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 차 여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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