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어디선가 듣기로 언론사들이 어떤 곳에 '위탁'을 하여
저작권 침해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뉴스의 10월 30일자 기사에서는
디지털뉴스 저작권 신탁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뉴스 저작권 신탁 제도'가 저작권 무단 도용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방지'가 목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일까요?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랭키 순위가 높은 사이트는 특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boss.co.k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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