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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4 13:00

신용성

조회수 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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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어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할인마트,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대를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시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는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근로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도 손쉽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신용·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

▣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등’에는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백화점계 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는 포함되지만, 무기명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된다.



▣ 공제금액 및 한도액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봉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공제해 준다.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15%)] × 1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수취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을 말하며, 공제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두 다 공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각종 보험료,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전화료 등 공과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및 인터넷이용료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 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다만,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할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리스료

- 의료비 공제액

- 등기·등록이 필요한 등록세 과세대상 재산의 구입비용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고, 신용카드 등도 사용하면 신용카드사업자가 매년 12월중에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주므로 별도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물건을 사거나 외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 결제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세를 절감하도록 하자.




복권당첨기회 부여

국세청에서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수취하신 현금영수증과 사용하신 직불카드영수증을 다음달에 추첨하여, 현금영수증은 총 4억9천만원을, 직불카드영수증은 총 1억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생활세금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청소년이 백만원이상(1~3등)에 당첨된 경우 보호자에게 당첨사실 통지 후 당첨금은 보호자 계좌로 입금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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